제 5장 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 등
제68조(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) 2018.06.12 개정
기존-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·사용하는 농지·용수·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개정-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
요약-기존 농산물만 해당되는 항목이었으나, 이제 농수산물로 변경되었습니다